대구시 정부지원금 정책 종류 정리
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 | |
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| |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대구시 체육시설(대구국제사격장) 이용요금을 감면 | |
저출생 극복과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결혼 기피를 개선하고 예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을 지원 | |
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,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 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 | |
‘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(보조금24)’ 사전 신청자 대상으로 예식비용 청구 | |
지역아동센터, 다함께 돌봄센터, 대구형 방과 후 틈새돌봄 등 각종 돌봄서비스 소개 | |
대구도시철도의 차량기지 및 운전실 견학, 기관사 작업설명 등 운전 견학 | |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또는 만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| |
저소득주민(중학생, 고등학생 및 대학생)에게 장학금 지원 | |
중소기업,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이차보전(업체별 상이) |
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원 | |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| |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| |
제조업, 지식산업, 영상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, 건설업에 한해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 | |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주간보호 요양서비스 제공 | |
당해년도 대구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셋째아 이상 재학생당 50만원 입학축하금 지원 | |
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| |
대구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,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| |
대구광역시 소재 중,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| |
조건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 | |
사회초기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(12개월 동안 근로 및 10만원씩 저축시 120만원 현금 지원)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 |
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19세~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료 시 사회진입 활동지원금을 지급 | |
일시적 실직, 질병, 휴직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기존 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거나, 지원이 적은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1회 40만원 지원 | |
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(둘째아 – 100만원, 셋째아 이상 – 200만원, 일시금) | |
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| |
성인(18세 이상) 기초(생계, 의료)급여 수급자, 아동(18세 미만)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, 차상위계층에게 월 3만원 장애수당을 지급 | |
고졸이상 학력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게 다문화가족 방송통신대 및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를 지원 | |
사회적 배려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독거노인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 세대에게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공사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| |
대상자별 보훈예우수당(월 10만원), 참전명예수당(월 13만원,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,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)을 지원 | |
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을 지원 | |
대구지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에게 한약복욕 지원(전액지원), 침 뜸 침구치료 실시(대상자부담) 지원 | |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 다문화가족에게 긴급지원금(1백만원)을 지원 |
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적우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| |
기초생화수급자, 비영리복지단체에 공공기관, 기업 등에서 수집한 불용 PC를 점검·정비 등을 통해 양품화하여, 정보취약계층 대상, 기관에 보급 | |
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상황에 맞춰 도시락 또는 밑반찬을 지원 | |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를 대상으로 태아기형아 검사비용을 지원 | |
대상자 댁내 출입, 활동,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연계 구호조치 | |
대구시 환경공무직 자녀 중 성적 및 예체능부문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| |
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(예산 소진 시까지) | |
위기가구, 취약계층 등 요보호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민간지원, 달굴벌 희망급여를 지원 | |
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(완전 및 부분틀니)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| |
65세 이상 취약환경 독거노인에게 폭염, 혹한기 극복용품을 지원 | |
관할 주소지인 자 중 만14세~64세 중 심한 장애인(기존 1, 2, 3급)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생활자에게 독감(인플루엔자) 예방접종 지원 |
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~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(불소도포 등) 서비스 제공(1인당 4만원 이내) | |
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(기초생활·의료 급여·기타)의 요양급여비(시설급여 및 재가급여) 지원 | |
저소득가구의 집수리를 지원(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) | |
모자기본생활시설(5개소),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(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| |
만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중 조건에 해당하는 분에게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차등 지원 | |
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금 지원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 | |
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급(1회) | |
만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(대구로페이)는 소비자에게 구입충전 시 7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의 혜택을 그리고 가맹점에는 카드 수수료 지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의 효과를 기대 | |
농번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| |
소통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에게 통역풀 지원 및 소통도우미 파견 상담서비스 지원 | |
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,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|
매년 2~11월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(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)에게 월 약 160만원 정도 지급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지원 | |
관내 농업인의 채소류 토양비료 구입(본인부담금 : 50%)을 지원 | |
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(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합산 1년 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)중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| |
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| |
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| |
한우사육농가(동구, 북구, 수성구, 달성군)에 한우 육성을 지원(한우개량사업, 우수 축출할장려금 지원사업 등 10개사업) | |
구·군별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이동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 | |
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에 양육보조금 지원 | |